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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조현진'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남성 신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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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조현진' 이별 통보 여친 살해한 남성 신원 공개
  • 최남일
  • 승인 2022.01.19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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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조현진.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은 남성의 신원이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해당 사건 피의자 조현진(27)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관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열고 조 씨가 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요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모친이 함께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도 충분하고 교제 범죄에 대한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신상공개로 피의자의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차 피해방지팀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주변 인물들을 SNS 등에 공개할 경우 형사 처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최근 '충남 천안시 **동 원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20대 가해자 남성 신상공개 촉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9만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조 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0분께 천안 성정동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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