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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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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선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 박춘배
  • 승인 2022.01.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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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주1회 진단검사 강화, 음성 확인 후 면세유류 공급
목포시가 어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사진=목포시 제공)
목포시가 어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사진=목포시 제공)

[목포=동양뉴스] 박춘배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전남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유관기관과 협력해 어선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올해 들어 목포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20일 현재 어선원 7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어선원 집단감염과 어선원발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전남도는 ▲주 1회 진단검사 강화 ▲진단검사 이행 확인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을 지난 18일 시행했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연근해어업 허가어선(내·외국인 포함)은 입항 당일 검사를 이행(선별진료소 검사시간 외 입항한 경우 다음날 검사 완료)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출항 72시간 전까지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설 명절 연휴 후 복귀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에서 음성임을 확인한 후 승선해야 한다.

진단검사 이행 확인도 시행돼 내달 6일까지 목포수협은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등에 면세유류 공급 전 진단검사 음성을 확인한 후 공급해야 한다.

목포해경도 외국인 승선원 변경신고 및 해상 검문시 PCR 검사를 점검하고, 관련 협회들도 어선원 집단거주지, PCR 검사 현황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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