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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생체정보로 신분확인 가능…신분증 위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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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 때 생체정보로 신분확인 가능…신분증 위조하면 10년 이하 징역
  • 서다민
  • 승인 2022.01.2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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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불법 탑승·테러 방지 위해 신분확인에 관한 항공보안법 시행
공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공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승객의 안전과 항공보안을 위한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내용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27일 개정된 ‘항공보안법’의 시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의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령’과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항공보안법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범위와 확인 방법 뿐만 아니라 위·변조 신분증 제시나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 등도 포함됐다.

항공보안법 50조에 따라 위조 및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받으려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국토부는 테러, 불법 탑승 등 항공사고 방지를 위해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제화되면서 신분증명서 위·변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항공 안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이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으나, 과거 인정되던 증명서 일부는 제외되므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 탑승이 거부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 신분증명서 제시는 불필요하며, 국내선 이용 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의 신분증명서로 제시 가능하다.

이들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 등으로 신분확인이 된다.

이외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공항에서 생체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면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등록된 생체정보로 5년간 신분확인이 된다.

또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모바일 정부24,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밖에 인정되는 신분증명서나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해 문의할 때에는 국토부 누리집이나 공항, 항공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윤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기 불법 탑승 및 테러 방지를 위해 시행되는 탑승객 안전을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는 승객 본인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분실된 신분증으로 탑승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등 보안 위반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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