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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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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10일→7일 단축
  • 서다민
  • 승인 2022.01.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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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26일부터 현재 10일간의 관리기간(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을 7일간 건강관리로 단축한다.

다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이탈 확인 조치는 하지 않는다.

중대본은 또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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