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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강화…충전방해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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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강화…충전방해 꼼짝마!
  • 김상섭
  • 승인 2022.01.27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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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 의무설치확대 및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서 충전중.(사진= 인천시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량.(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기준이 강화되고,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범위가 확대된다.

27일 인천시는 지난해 7월 관련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유예기간 6개월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관련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기준이 종전 주차면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다.

충전시설 의무 설치비율도 총 주차면수의 신축은 5%, 기축은 2% 이상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한다.

기축시설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우는 1년, 그 외 공중이용시설은 2년, 아파트는 3년 이내에 설치치록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시에서 해당 군·구로 변경돼 단속의 효율성 및 역량을 강화했다.

아울러 단속 범위도 확대돼 기존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대상이었던 완속 충전주차구역 및 아파트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와 충전구역내·주변·진입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구역 이용 시, 주차시작 후부터 일정시간(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나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확대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함 없이 충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군·구, 협회 등과 협력해 지속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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