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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융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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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소상공인융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 김상섭
  • 승인 2022.02.02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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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올해말까지 최대 5000만원, 대학생 내달 4일까지 접수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겯ㅇ.(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오는 3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과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시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시설개선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단, 연체·체납 중인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현재 이용 중인 업체, 사치·향락 등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이다.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융자사업 접수기간은 오는 3일부터 12월 31일(단, 융자재원 소진 시 조기종료)까지이며, 약 350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을 펴겠다”고 말했다.

융자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 또는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산정한 소득 10분위 중 8분위 이하로 부모 또는 본인이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국내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다.

신청 방법은 인천시 홈페이지 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 게시판에서 온라인 신청을 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등이다.

졸업생은 주민등록초본(5년 이내 주소이력 포함), 졸업증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를 제출하면 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소득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 정보를 제공받아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말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9년 1학기부터 2021년 2학기까지 받은 대출금에서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는다.

박유진 시 평생교육담당관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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