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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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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토종닭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서다민
  • 승인 2022.02.0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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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차단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동양뉴스DB)
AI 차단을 위해 방역소독을 하는 모습.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약 3만3000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차, H5N1형)됐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이날 오후 3시부터 6일 오후 3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해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차단 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 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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