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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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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비 지원
  • 오효진
  • 승인 2022.02.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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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심리상담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민원담당자의 신체·심리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피해를 당한 직원이 전문상담기관에서 상담이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담비용을 지원한다.

심리상담비는 20만원(1회 10만원 이내, 2회까지 가능) 한도 내 지급한다.

도교육청은 심리상담과 치유 지원으로 민원담당자의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을 낮춰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규현 총무과장은 민원담당자를 대상으로 분노 조절 프로그램, 마음을 치유하는 컬러 테라피 등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과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해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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