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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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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서다민
  • 승인 2022.02.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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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외교부 전경(사진=외교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외교부는 오는 14일부터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전 세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다음 달 13일까지 유지된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하며, 여행경보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한다.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하나 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하고 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 가급적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고,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올 상반기 중 방역당국의 해외 방역상황 평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 및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통상적인 각 국별 여행경보 체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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