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선거 당일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방역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확진자·격리자 중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