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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주운전 ZERO화 목표로 근절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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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음주운전 ZERO화 목표로 근절대책 시행
  • 오효진
  • 승인 2022.02.1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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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사진=동양뉴스DB)
음주운전 단속 (사진=동양뉴스DB)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17년부터 중점 추진한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를 목표로 근절대책을 지속해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도 소속 공무원의 연도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7년 4명, 2018년 5명에서 2019년~2021년 최근 3년간 3명으로, 2명이 정직, 1명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시·군에서는 2019년부터 3년간 55명이 적발됐다.

도내 시·군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감소했다. 특히 충주시, 보은군, 증평군의 경우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지난 2019년 윤창호법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처음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취소(0.08%) 수준이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직에서 배제한다.

특히,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하향전보, 승진심사 1회 배제, 근무성적평정시 감점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준다.

소속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문책을 받으면 해당 부서장도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성과 연봉계약 평가 시 감점 조처된다. 소속부서 전 직원은 사회봉사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임양기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근절대책을 각 부서와 직속기관, 사업소에 전파해 공직에서 음주운전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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