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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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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 지역 중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02.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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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은 제조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원활한 회생과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반 및 재기상담 이용권’과 ’탄소중립 경영혁신이용권’ 지원으로 나눠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2차례에 걸쳐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이에스지(ESG) 및 아이피(IP) 상담 등 2개 서비스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이에스지 상담은 전 세계 및 국내시장의 경영 체계의 변화로 인해 이에스지 경영 도입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의 이에스지 경영체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상담 프로그램이다.

또 재기상담의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경영위기 기업인을 위한 개인회생상담(240만원)을 신설해 중점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용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으로 상담,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8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분야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이용권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이용권 사업 1차 모집은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지역별 중점지원대상 업종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당 최고 5000만원 한도에서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 발급금액의 50~90%를 차등 지원한다.

중기부 김성섭 지역기업정책관은 ”지난해 혁신이용권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재기를 적극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 체제(http://www.mssmiv.com)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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