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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수당 50만원·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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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수당 50만원·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시작
  • 허지영
  • 승인 2022.02.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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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022년 청년예산 1000억 시대를 열다' 기자회견에서 청년 관련 주요 사업과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해 11월 '2022년 청년예산 1000억 시대를 열다' 기자회견에서 청년 관련 주요 사업과 예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올해 시정 핵심과제인 청년이 찾아오는 청년희망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시는 울산형 청년수당 지급사업부터 시작한다.

울산형 청년수당은 만 24세 울산 청년에게 연 1회 5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마감은 내달 11일까지다.

울산일자리포털(https://www.ujf.or.kr/job)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는 심사선정을 거쳐 내년 31일 대상청년에게 울산페이 형태로 울산형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도 내달부터 시작한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은 군대에 간 지역 청년이 국토방위 의무를 다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시에 주소를 둔 군 장병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군 복무 기간 상해 종류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육·해·공군에 복무 중인 장병뿐 아니라 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등도 모두 포함된다.

단 사회복무요원 등의 보충역, 직업군인은 소속기관의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이 개시되는 내달 이후 청년이 군 복무 기간 중 사망·질병·상해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군 복무 특성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폭발이나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시에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 외 주요 보장 내역은 상해·질병후유장해(최대 3000만원), 상해·질병입원(일당 3만원), 골절진단금(회당 30만원), 화상진단금(회당 30만원), 수술비(20만원) 등이다.

행정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사업도 추진한다.

울산에 사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미취업 청년 36명을 선발해 내달부터 8월까지 시청 또는 사업소에서 근무할 기회를 제공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기획 및 단기프로젝트 수행 지원, 통계자료 작성, 정책 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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