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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값 담합 5개 빙과사 과징금 1350억…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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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값 담합 5개 빙과사 과징금 1350억…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 서다민
  • 승인 2022.0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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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이스크림.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 및 아이스크림 소매점 거래처 분할 등을 담합한 롯데지주㈜,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5개 빙과류 제조·판매사업자 및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 중 ㈜빙그레, 롯데푸드㈜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2월께 4개 제조사는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에 대한 지원율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어느 사업자가 합의에 반해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에 낮은 납품가격(높은 지원율)을 제시(영업)해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시키면 그 사업자는 자신의 기존 소매점을 경쟁사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그 결과 4개 제조사가 경쟁사의 소매점 거래처를 침탈한 개수는 2016년 719개에서 2017년 87개→2018년 47개→2019년 29개로 급감했고, 4개 제조사간 납품가격 경쟁(높은 지원율 제시)도 제한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부산지역에서도 4개 제조사와 부산 소재 삼정물류, 태정유통, 한미유통 등 3개 유통사(대리점)간에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합의가 이뤄지고 실행됐다.

또, 2017년 초 4개 제조사는 지원율 상한을 소매점(아이스크림 할인점 포함)에 대해서는 76%, 대리점에 대해서는 8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는 소매점 또는 대리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직접적으로 방지하는 차원의 담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17년 8월께 4개 제조사는 편의점의 마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납품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이들 4개 제조사는 편의점이 실시하는 할인·덤증정(2+1) 등 판촉행사 대상 아이스크림 품목 수를 3~5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 4개 제조사는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는데, 우선 시판채널의 경우 2017년 4월께 롯데푸드와 해태제과식품이 거북알, 빠삐코(롯데푸드), 폴라포·탱크보이(해태제과식품) 등 튜브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월께에는 4개 제조사가 티코(롯데제과), 구구크러스터(롯데푸드), 투게더(빙그레), 호두마루홈(해태제과식품) 등 홈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할인 없이 4500원으로 고정(정찰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18년 10월께에는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유통채널의 경우, 4개 제조사는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2017년 8월께 콘류·샌드류 판매가격은 700원, 바류 판매가격은 400원, 튜브류 판매가격은 600원, 홈류 판매가격은 3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2019년 8월께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또 편의점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께 월드콘(롯데제과), 구구콘(롯데푸드), 부라보콘(해태제과식품) 등 콘류 제품과 붕어싸만코(빙그레) 등 샌드류 제품의 판매가격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제조사는 현대자동차가 2017~2020년에 걸쳐 실시한 4차례 아이스크림 구매입찰에서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7~2019년 3차례 입찰에서 매 입찰마다 3개 제조사가 낙찰받아 총 14억원 어치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납품했다.

이에 공정위는 우선 시정명령 중 ‘향후 행위금지 명령’의 경우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 모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재발방지 교육 명령’의 경우 현재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롯데지주 및 해태제과식품을 제외한 3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업자 및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에 대해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부산 소재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총 1350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 및 롯데푸드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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