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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등 4개사 14개 차종 3만8246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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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아우디·범한·할리데이비슨 등 4개사 14개 차종 3만8246대 리콜
  • 서다민
  • 승인 2022.0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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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모델 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테슬라코리아(유) 모델 3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범한자동차㈜,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14개 차종 3만82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 3 등 2개 차종 3만3127대(판매이전 포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 운행 시 안전벨트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모델 3 등 2개 차종 210대(판매이전 포함)는 성에 제거 제어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면 유리의 성에가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A3 40 TFSI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5개 차종 4492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장치 배선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범한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E-SKY 버스 등 4개 차종 69대는 차량 전·후면에 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한 것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리콜 대상 자동차 범한자동차㈜ E-SKY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범한자동차㈜ E-SKY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등 3개 이륜 차종 348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영하의 온도에서 시동을 걸 경우 계기판 화면이 보이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리콜 대상 자동차 (유)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유)기흥모터스 할리데이비슨 팬아메리카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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