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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주거비 무상 지원…월 최대 15만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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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 주거비 무상 지원…월 최대 15만원 보장
  • 허지영
  • 승인 2022.02.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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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기 사는 울산 청년, 다시 뛰는 청년 울산'을 비전으로 2022년 울산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제1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갖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수렴했다.(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청년희망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청년가구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청년가구 4만5000세대에 주거비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매월 최대 임차료 10만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이며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의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의 청년이다.

만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를 세대원으로 뒀거나 만 35세 이상이면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중주택, 기숙사,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거주자이거나 임대인이 신청인 가족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기간은 내달 8일부터 25일까지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는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신청자 중 소득과 임차료가 적은 500가구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 지원대상자를 늘려 매년 1500가구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대상자에게는 4월 첫 지원금을 지급할 때 1~3월분을 소급해 함께 지급하며, 지원 연장 여부는 매년 1월 시가 신청자격 충족 여부를 재확인해 판별할 예정이다.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이 결혼을 해서 울산에 정착할 경우에는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거비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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