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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엔 5부제 적용…첫날 91·96·01년생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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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엔 5부제 적용…첫날 91·96·01년생 가입
  • 서다민
  • 승인 2022.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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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청년희망적금 출시, 첫 주엔 5부제 적용…첫날 91·96·01년생 가입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청년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출시일인 이날부터 25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이날은 1991년·1996년·2001년생이, 22일은 1987년·1992년·1997년·2002년생이, 23일은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이, 24일은 1989년·1994년·1999년생이, 25일은 1990년·1995년·2000년생이 가입을 할 수 있다.

1987년 2월 22일생까지는 5부제 가입방식 적용 없이 가입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날에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 가능 문자를 받은 가입 희망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11개 취급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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