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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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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서다민
  • 승인 2022.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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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여객 26개 노선, 국내선 여객 14개 노선 대상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 부과
(사진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의 경우 양사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국내외 화물노선 및 이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

경쟁제한성이 있는 국내외 여객노선에 대해서는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 등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슬롯·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이번 항공결합 건은 국내에서 대형항공사(Full Service Carriers)간 결합으로서는 최초의 사례이며, 구조적 조치가 부과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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