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우쿠우가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한 채 정보를 제공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우쿠우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97개 가맹점주에게 이들의 가격인상 요청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소모품 등을 자신에게 알선수수료를 제공하는 업체들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는 알선수수료 수입이 대폭 증가했으나, 이들 가맹점주들은 알선수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해야 했고, 다른 업체로부터 동일·유사한 품질의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됐다.
㈜쿠우쿠우는 또 알선수수료 수취사실 등을 은폐하고, 직영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그 결과 쿠우쿠우의 가맹희망자 227명은 이와 같이 사실이 은폐되거나, 허위로 기재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어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쿠우쿠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2000만원, 과태료 26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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