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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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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28일부터 신청…28만개사에 250만원 선지급
  • 서다민
  • 승인 2022.02.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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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올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 달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표=중기부 제공)
(표=중기부 제공)

정부는 올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했던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 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 개사에 2조1000억원을 지급할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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