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31억원 혜택
상태바
울산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31억원 혜택
  • 허지영
  • 승인 2022.02.28 12: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50%를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해주고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횟수 확대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신청은 내달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31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시는 2년간 4차에 걸쳐 1260건, 108억83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