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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앤씨랩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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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앤씨랩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3.01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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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수령거부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앤씨랩스가 마스크 팩 원단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위탁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앤씨랩스는 2016년 12월~2018년 8월 기간 동안 마스크 팩 원단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중 하도급대금과 납품하는 시기 등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3조에 위반된다.

㈜피앤씨랩스는 또 2018년 10월 13일 납품받은 마스크 팩 원단에 개미가 유입됐으나 수급사업자가 이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건과 별개로 2018년 8월에 위탁한 1억9800만원 상당의 마스크팩 원단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8조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피앤씨랩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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