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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90만개사 2조2천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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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90만개사 2조2천억원 지급
  • 서다민
  • 승인 2022.03.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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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오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 개사에 2조200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 개사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 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됐다.

보상 규모는 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됐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의 신속보상 규모는 81만 개사, 2조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의 90%, 전체 보상금액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 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인 81만 개사 사업체는 오는 3일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일부터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오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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