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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불가…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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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내 투표지 촬영 불가…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대응
  • 강종모
  • 승인 2022.03.03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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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 시 투표 인증샷, 기표된 투표지 촬영 등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사전)투표소 입구·표지판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소 내에서 투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으나, (사전)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표지판 등을 활용해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또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사전)투표지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불가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사전)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사전)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선관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본인 확인 시 마스크 내리기 등 선거인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 진행 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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