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유류세 20% 인하·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3개월 연장
상태바
유류세 20% 인하·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3개월 연장
  • 서다민
  • 승인 2022.03.04 16: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소수, 주유소서 승용차당 최대 10ℓ 구매 가능…공업용 요소·요소수 관세 면제<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유류세 20% 인하·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 3개월 연장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유류세 20% 인하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적용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영향 최소화를 위해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20% 인하 및 LNG 할당관세 0% 적용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및 물량 증량을 추진한다.

먼저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 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500t 증량(175→1675t)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땅콩 TRQ 물량증량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철금속시장 가격불안 지속 시에는 외상방출한도 확대(30→50억원), 방출기간 3개월 연장 등 한시 추가지원 조치기한을 올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가공식품·외식업계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선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p 인하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대상 4월 부가세 예정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세가 이어지도록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3월에도 지원(총 70억원, 20% 내외 할인)하고, 배추 비축(2100t) 및 채소가격안정제(2만5000t)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 중심으로 수급 관리한다.

가공식품 등 가격인상 관련 경쟁사간 가격 등 정보교환 합의만으로도 담합에 해당될 수 있다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엄격히 적용, 법 위반 행위 적발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다"며 "관련 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