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상태바
중기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 계획 마련
  • 서다민
  • 승인 2022.03.07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공장, 점포와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금융 등을 긴급히 지원한다.

우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 지원하며,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 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신규 융자·보증 지원과 함께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산불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및 경영애로를 지속 관찰(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