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5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등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엘지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이러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엘지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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