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4월 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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