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일주일만에 1조여원 지급
상태바
지난해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시작 일주일만에 1조여원 지급
  • 서다민
  • 승인 2022.03.10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기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지난 3일부터 10일 오전 10시까지 일주일간 46만 개사에 1조150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전체 대상 81만 개사의 57%, 전체 금액 2조원의 58%에 해당한다.

10일 230개 시·군·구청을 통한 ’신속보상‘ 오프라인 신청과 함께 ’확인보상·확인요청‘ 온라인 신청도 시작됐다.

온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으려는 소상공인 등은 ’확인보상‘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등은 ’확인요청‘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15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확인보상과 확인요청을 신청할 때에는 각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