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기업㈜·태평로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산재·민원처리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민원처리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7개 유형, 10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아울러 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31일 기간 중 12개 수급사업자에게 18건을 건설위탁하면서 당초 계약기간 보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하도급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연장된 공사기간에 따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최소 11일에서 최대 47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태평로건설㈜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특약 등 9개 유형, 22건의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남기업㈜ 및 태평로건설㈜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