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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자금·세정지원 강화…가용수단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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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자금·세정지원 강화…가용수단 총동원"
  • 서다민
  • 승인 2022.03.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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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자금·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세불안 및 대(對)러 제재 강화에 따른 금융거래 및 수출 차질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적기에 대응해 나가는 한편, 에너지·공급망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수급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유동성 애로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 2조원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적기에 지원하겠다"며 "신·기보 특례보증 신설 및 보증한도·비율 등 우대적용, 기존 융자·보증 만기연장 등을 통해 촘촘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벨라루스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감안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외에 벨라루스 관련 수출입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세정 측면의 경우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기연장·분할납부 신청시 종래 필요했던 담보제공도 생략해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도 선지급 후심사 원칙에 따라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체 수출처 발굴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거래단절 피해를 입은 기업 대상으로 무역협회 주관 맞춤형 긴급상담회를 3월 중 개최하는 한편 '고비즈코리아' 등 해외바이어-국내중소기업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거래선을 알선·발굴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세불안에 따른 물류차질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러‧우 현지 항만 통제 등의 상황으로 수출화물이 국내로 회항하거나 대체 목적지로 운항시 해당 운송비, 지체료를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하고, 회항시 간이 수입심사, 타국 재수출시 반송신고 즉시 수리 등 신속통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적선박의 러시아 극동지역 및 지중해 인근 운항시 선복 상황을 지속 파악하고, 현지 동향을 즉각 공유하는 등 안전운항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또 "러시아 관련 수출입 대금 결제, 송·수금 등의 차질도 대러 제재 국제공조를 적극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재대상·범위에 관한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거래가능 품목 및 송·수금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비상금융애로 상담센터 등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기업 및 국민에 대한 정보제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의 송·수금 관련 애로 완화를 위한 방안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현지 교민·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법인 등 제재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독려하는 한편,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제도로서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러시아로의 송금 차질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에너지 등 공급망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에너지 수급차질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체물량 도입, 수요관리, 국제공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전‧후방 공급망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매점매석 금지, 합동 단속반 운영,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 안정화 조치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곡물의 경우 우크라이나산(産) 물량 대체 수입처 발굴 노력과 함께 사료원료 배합비중 조정, 업체간 소비대차 등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명태 등 수산물의 경우에도 기 마련한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토대로 적기에 선제적인 대응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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