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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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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 서다민
  • 승인 2022.03.1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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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 조사 결과 발표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
HDC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HDC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지난 1월 광주에서 발생한 HDC 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날 사고는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인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돼 발생,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조위는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된 점을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여기에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또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한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사조위는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과 관련해선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했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보고서는 국토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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