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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매입임대주택 1000호 매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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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매입임대주택 1000호 매입추진
  • 김상섭
  • 승인 2022.03.1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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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
인천도시공사 사옥전경.(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사옥전경.(사진=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1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14일 iH공사(사장 이승우)는 저소득층이 현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매입공고를 통해 다가구, 다세대 등 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매입·공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 등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iH공사가 매입 후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 대상주택은 인천관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등이며,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경우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지역 위주로 매입할 예정이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지난해 기준금리 추가인하, 빠른 가구수 분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iH공사는 전세가격 상승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다가구, 다세대 등 1000호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iH공사는 민간건설사의 신규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건설사와 iH공사가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함은 물론 공공과 민간의 중장기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신청 접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받을 예정이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당분간 우편접수를 우선해 시행한다.

매입 관련 세부 사항은 iH공사 홈페이지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iH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우 사장은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인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인 만큼, 주택 소유주 및 민간 사업자분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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