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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청약통장매매 등 부정청약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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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장전입·청약통장매매 등 부정청약 125건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2.03.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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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주택.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100건, 청약통장매매 14건, 위장이혼 9건, 불법전매 2건 등이다.

실제, 지방 시청에 근무 중인 A씨는 시청 인근에 거주하다가 수개월(1~8월) 간격으로 대전, 서울, 대전, 대구, 서울로 전입신고 하면서 주택청약을 신청했으며,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후 다시 현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에 A씨는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혐의를 받았다.

강원 춘천에 거주하는 B씨,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C씨, 횡성에 거주하는 D씨, 경기 안산에 거주하는 E씨는 청약브로커를 통해 세종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에 청약해 3명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해당 사례를 공인인증서 양도에 의한 청약통장 매매로 보고 부정청약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F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으나, F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위장이혼을 의심하고 있다.

분양권을 보유한 G씨는 전매 제한기간 중 H씨에게 프리미엄 1억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후, 동 사실을 알 수 없는 I씨에게 다시 프리미엄 3억5000만원을 받고 재차 불법전매한 후 잠적했다.

이는 불법전매 매수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점검인력을 확충해 청약 관련 불법행위 점검대상을 2배로 확대(50→100단지/년)하며,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조사(2018~2021년 거래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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