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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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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과수 화상병 방제약제 공급
  • 김상우
  • 승인 2022.03.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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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화기 이전과 개화기 1·2차 순으로 적기 방제 실천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거창군은 과수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사과·배 1710㏊(1821호)를 대상으로 방제 약제 3종(3만3400병)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마을 이장을 통해 공급했다.

군은 지난해 인근 경북지역까지 화상병이 확산돼 방역당국이 초긴장 상태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화상병 미발생 지역인 군도 의무 방제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렸다.

(사진=경남 거창군제공)
(사진=경남 거창군 제공)

올해 거창군이 공급하는 의무 방제 약제는 3종이며, 개화기 이전은 SG세균박사(액상수화제), 개화기 1차는 세리펠(수화제), 개화기 2차는 비온(입상수화제)이다.

방제는 반드시 개화기 이전과 개화기 1·2차 순으로 적기에 약제를 살포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된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 배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일단 감염되면 잎, 꽃, 가지, 과실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고사된다. 화상병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현재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생 과원은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과수를 재배할 수 없어 농가에 큰 피해를 유발하는 병이다.

구인모 군수는 "과수화상병은 상시예찰과 적기 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방제로 청정 거창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과수 화상병 약제 수량은 과수 면적에 따라 공급되므로 면적 변경이 있거나 신규로 조성한 농가는 오는 25일까지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치면 약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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