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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 ㈜하림 등 16개사, 과징금 1758억…5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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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계 신선육 가격 담합 ㈜하림 등 16개사, 과징금 1758억…5개사 고발
  • 서다민
  • 승인 2022.03.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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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치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하림지주 ▲주식회사 하림 ▲주식회사 올품 ▲주식회사 한강식품 ▲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주식회사 참프레 ▲주식회사 마니커 ▲주식회사 체리부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등 16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1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이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평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시키기 위해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했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병아리’를 폐기·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됐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의 경우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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