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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20일부터 등록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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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거관리위원회,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20일부터 등록 시작
  • 오효진
  • 승인 2022.03.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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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리위원회
충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군수 선거는 200만원, 군의원 선거는 40만원이다.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 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인 20일은 공휴일이지만 공직선거 관리규칙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미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이날 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도 가능하다.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해 판매할 수 있다. 방문 판매는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와 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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