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1:17 (목)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상태바
동해안 산불피해 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서다민
  • 승인 2022.03.20 17: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최대 100% 감면
국토교통부 전경(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는 동해안 산불로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주택 및 시설물 등의 신·개축 등 해당 시설물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구비서류를 피해시설이 소재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의 소실(전소·반소)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시설물이 없는 토지 및 임야 등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왔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