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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계측관리용역 입찰담합 36개사, 시정명령·과징금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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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계측관리용역 입찰담합 36개사, 시정명령·과징금 17억
  • 서다민
  • 승인 2022.03.2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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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102건의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3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테스콤엔지니어링 등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년 동안 대림산업㈜ 등이 발주한 건설계측관리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했다.

이 사건 입찰 품목은 건설계측관리용역으로서 건설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반의 움직임, 지하수 분포 상태, 기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측관리용역의 세부 공종은 연약지반, 경사면 등의 움직임을 측정해 인접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반 계측과 터널, 교량 공사가 주변시설이나 공사 목적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안전성 분석 및 구조물 보수시기를 결정하는 구조물 계측으로 나뉜다.

이들 36개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들러리를 서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동안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 공사 수주 여력 등을 고려해 이를 승낙했고, 이후 입찰일에 임박해서 들러리를 요청한 업체(낙찰예정자)가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그대로 투찰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내역을 날짜별, 상대업체별로 정리해 타 업체와 들러리 협의 시 기초자료로 활용했는데, 업계에서는 이를 ‘장부’라고 불렀다.

이들 36개사는 2010년 5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02건의 입찰에 참가해 총 99건을 낙찰받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502억원이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6개사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흥인이엔씨를 제외한 35개사에게 과징금 총 17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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