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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학기 식품제조 가공업소·골프연습장 내 식품 영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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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신학기 식품제조 가공업소·골프연습장 내 식품 영업 단속
  • 오효진
  • 승인 2022.03.2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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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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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3월 신학기와 골프시즌을 맞아 어린이·청소년 소비가 많은 식품과 골프연습장 내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24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한다. 과자와 캔디, 츄잉껌, 빵, 음료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골프연습장 내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점검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자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하고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예정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보다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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