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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약자 보호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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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약자 보호조례 상임위 통과
  • 김상섭
  • 승인 2022.03.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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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빚 대물림방지 법률지원과 문화예술교육지원 조례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내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7일 인천시의회(의장 신은호)는 최근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과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신은호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열린 ‘278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열띤 심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통과됐다.

‘인천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은 지역내 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것이다.

또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지원 대상·범위·방법·신청 절차 ▲법률지원 업무 담당자의 비밀준수 의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인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은 문화적소양 및 예술적감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예술강사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신은호 의장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아동·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로, 이들이 상속채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통받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상속채무로 고민하는 아동·청소년이 없도록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학교예술강사는 낮은 고용안전성, 저임금 등 사회적인 보호가 절실한 약자들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회적약자들 보호를 위해 의장의 직위를 떠나 한명의 시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맞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겸손한 자세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 제정이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분들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조례안은 다음달 1일 열릴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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