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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의무 등 상습 위반 상조업체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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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보전의무 등 상습 위반 상조업체 검찰 고발
  • 서다민
  • 승인 2022.03.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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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억5162만7200원의 9.8%인 2억2136만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억6994만8500원의 44.5%인 1억2030만82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퍼스트라이프㈜는 또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뿐만 아니라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8598만525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만원만을 지급해 총 54만5250원을 과소 지급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해 법정 해약환급금 275만29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만4000원만을 지급해 총 111만8900원을 과소 지급했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퍼스트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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