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무기류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 책임과 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친 뒤 허가할 방침이다.
자진 신고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까운 경찰관서에 불법 무기류를 반납하면 된다.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불법 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 보상금을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부터 불법 무기류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현행법(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4월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실탄 375발, 가스분사기 32정, 전자 충격기 1정, 석궁 1정, 공기총 8정, 엽총 1정, 도검 4정, 최루탄 4개 등 426건의 불법 무기류를 수거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수거된 불법 무기류는 일괄 폐기할 방침"이라며 "주변에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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