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이 중소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엘에스일렉트릭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 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세방전지, 에이비비코리아, 엘에스일렉트릭에게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총 1억원(세방전지 3600만원, 에이비비코리아 4800만원, 엘에스일렉트릭 16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귀속관계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나아가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공정위는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법 상 중요한 이슈인 기술탈취는 수급사업자의 사업여건을 크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고발을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