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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불법 대부업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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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불법 대부업 잡는다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19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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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체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처분, 수사의뢰

[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 강남구가 불법 대부업체 피해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대부업체가 등록된 강남구가 올 한 해 내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그 동안 민원 발생이 많았던 업체와 지난 해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총 200개소를 분기별로 나눠 우선 점검하는 한편 대부 거래건수 상위 10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2일부터 바뀔 최고이자율 적용 여부와 대부업체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및 불법 대부광고, 대출사기 등 관련법 위반행위 등을 체크한다.
 
적발된 업체 중 법 위반의 경우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 지도하는 한편 벌칙조항 위반 시 수사의뢰 또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대부업 등록 취소 68건, 영업정지 10건, 과태료 66건(4만5040천원), 수사기관 수사 의뢰 7건 등을 처분한 바 있다.
 
구는 또 이들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률 및 친절 교육을 실시해 불법 행위 등을 사전 예방 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서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economy.seoul.go.kr)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청호 지역경제과장은 "일회성 점검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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