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18:09 (화)
인천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시보 공개
상태바
인천시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시보 공개
  • 김상섭
  • 승인 2022.03.31 15: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균재산 9억9700만원, 전년 대비 6700만원 증가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지역 고위공직자 평균재산은 9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군‧구의원 117명과 공직유관단체장 중 공개대상자 8명 등 총 125명에 대한 재산 내역과 변동사항을 시보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장과 군수‧구청장, 1급이상 고위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날 공개됐다.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정무직공무원, 시장과 시, 군·구의원 등 지자체 정무직공무원, 일반직 1급국가공무원 등은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재산등록사항과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번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에 따르면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9억원이다.

재산이 늘어난 사람은 96명(76.8%), 재산 감소자는 29명(23.2%)이며, 평균 재산증가액은 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했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한 시장, 군수·구청장 및 1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등 52명의 평균재산은 9억9700만원으로, 전년보다 6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125명의 등록재산에 대해 엄정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산심사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 경고 및 과태료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재희 시 감사관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재산형성 과정 등 재산심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