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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성 비위 재발방지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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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교직원 성 비위 재발방지대책 강화
  • 오효진
  • 승인 2022.03.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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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교직원 성 비위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희롱·성폭력 근절과 사안 발생 시 대응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성인식 개선팀을 증원했다.

개선팀은 성비위 근절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사안 발생 시 적극 대처하고 있다.

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지원단도 구성했다. 내부위원과 변호사, 상담가, 전문강사 등 16명로 구성된 지원단은 성비위 사안의 초기상담을 맡는다.

지원단은 사안의 신속한 조사·처리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한다.

성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사후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 실시 등 학교 현장에 발생하는 성비위 사안에 대응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성비위자의 행정처분과 성비위 사유로 징계 시 피해자에게 징계 결과 통보를 의무화했다.

성비위 교직원의 재발방지를 위해 성인지감수성 향상 특별교육 이수와 함께 올해부터 사회봉사(10~20시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피해 교직원 긴급 치료 지원, 학교폭력(성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과 전담치료병원도 확대운영한다.

본청 간부, 교장, 교감, 행정실장에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성비위 기관과 합동 컨설팅도 운영한다.

충북교육청 임공묵 체육건강안전과장은 "학교 성 관련 사안발생 시 담당부서가 조기 개입해 사안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예방·대응·치유·회복의 올바른 학교 성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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