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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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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하는 행위 집중단속
  • 서다민
  • 승인 2022.04.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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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대마절도사건 입건(사진=신성훈기자)
경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과 병행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현재 국내 법률로 규제하고 있는 마약류 중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돼 악용할 수 있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농가를 중심으로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어 중점단속 대상이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농가·야산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농어촌 및 도심 주거지에서 은밀하게 재배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중점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유통행위 및 이를 흡연·투약하는 행위 또한 엄중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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