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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4000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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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노후 경유차 4000대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4.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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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 제공)

[울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울산시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2023년 말 도입 예정인 5등급 경유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용 본거지가 울산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종,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 석유가스(LPG) 1t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이다.

지원 규모는 조기 폐차 약 4000대, LPG 화물차 구매 약 100대 등으로 총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조기 폐차 시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지원되며,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화물차를 구입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 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이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계절관리제의 경우 수도권은 시행 중이며, 울산을 포함 대전·광주·세종은 2023년 12월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대구는 오는 12월부터 계절관리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해당 지역 운행 시 과태료 1일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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