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공정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제재
상태바
공정위,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고질적인 불공정행위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4.03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남도 장흥지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남도 장흥지회(이하 피심인)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이를 홍보했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해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정해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사업내용이나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봤다.

아울러 피심인은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해 가입 권유·철수 종용 등의 활동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비회원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해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 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해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